안녕하세요 철근콘크리트 골조업체입니다.
다름아닌 원청사에게 자재승인서류를 송부하던중, B/T비계 시험성적서의 시험기간이 23년 7월 11일이라는 이유로
원청사에서는 24년에 실험받은걸 다시 송부해달라는 말을 듣고 여기저기 문의해본 결과 1년마다 실험을 받아야한다는
강재성은 없다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듣게돼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싶어서 질의해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당 협회의 성능시험 성적서는 제조ㆍ대여 및 사용자 등이 의뢰한 시료에 대한 결과물로써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