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공사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면서 가설업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건설가설협회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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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주무기관 | 고용노동부 |
허가일자 | 1996년 9월 13일 |
설립목적 | 가설 구조물에 대한 구조 및 사용기준의 건의와 연구, 시험, 기술지도 등을 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의 시공에 기여하고 회원의 복리증진과 자주적인 경제활동의 조장으로 가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관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