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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공간

정회원 가입

정회원 가입 절차

  1. 신청서 접수
  2. 신청업체 실사
  3. 가입여부 심사
  4. 가입 결정

제출 서류

  1. 1 입회원서
  2.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3 최근년도 재무제표 등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전년도 손익계산서)
  4. 4 협회 지역별 지회장 및 동종업계 2개 회원사의 회원가입 추천서 각1부 (정회원사가 실질적 소유주 시는 생략)

※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명되었던 업체가 재가입 시는 신규 가입절차와 윤리위원회 승인 필요


입회원서 양식 다운로드

정회원 가입 혜택

  • 각종 수수료 60~65% 할인(품질시험, 성능시험, 성능인증 등)
  • 소송 등 법률 및 노무지원 / 거래유의업체 정보보급
  • 정부정책 방향, 가설시장 동향 등 정보 제공
  • 기술지원 및 상담(회원 할인 적용) / 가설기자재 신제품 개발 지원(회원 할인 적용)
  • 가설업계 교류
  • 기타 회원사 현안문제 해결 지원

정회원 가입비 및 회비 기준표

종류 군별 연매출액 (가설재 관련) 월회비 가입비
1종, 2종
(제조·대여업체)
1 100억 이상 45만원 300만원
2 70억 이상 ~ 100억 미만 35만원 200만원
3 50억 이상 ~ 70억 미만 25만원 200만원
4 30억 이상 ~ 50억 미만 17만원 100만원
5 10억 이상 ~ 30억 미만 15만원 100만원
6 10억 미만 8만원 100만원
3종(건설업체)
도급액 기준
1 1000억이상 45만원 300만원
2 500억 이상 ~ 1000억 미만 35만원 300만원
3 300억 이상 ~ 500억 미만 25만원 200만원
4 300억 미만 17만원 200만원
  • ※ 가설재 관련 매출액
    • - 가설재를 제조하거나 대여하여 발생되는 매출액
    • - 가설재 설치·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매출액
    • - 기타 가설재 판매, 매각 및 멸실료 등 가설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매출액
  • ※ 기존 정회원의 실질적 소유주임이 확인된 타업체가 신규회원으로 추가 가입할 경우 가입비와 월회비의 50% 면제
    (실질적 소유주: 해당업체 및 타법인의 50%이상 지분을 소유)
  • ※ 회원가입 및 회비규정에 의거 전년도 매출액(가설관련)에 따라 협회비가 매년 6월에 재조정됨

회비 선납 할인 기준

구분 6개월 선납 1년 선납
할인율 2.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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