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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및 응답

기타 |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 비계 법적 시험 규정

작성일 25-01-23 10:42 조회수 1,191
작성자
김일섭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1. 품질 관리(시험) 계획서에 1) 시스템비계, 시스템 동바리에  대한 외부 시험의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위와같은 가설재의 외부시험의뢰에 대한 국토부 관련 규정이 명시된 법적근거을 알고자 하는데
                    귀사의 홈페이지에서 찾을수 없는데 관련법적 규정을 부탁드립니다.
               
   
            2) 위의 2 가지 부분에 대한  외부의뢰 시험시 발생비용은 어느정도 인지요?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5-01-23
1)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 전단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해서는 품질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 이동 등으로 재료의 품질 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자재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2.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4.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2) 시험수수료

해당품목에 대한 시험 품목별 신청 건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리협회 시험연구소 시험인증팀(031-881-3200/내선번호 1번)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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