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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 중고 시스템비계 자재공급원승인원 및 시험성적서 관련 문의

작성일 25-05-14 11:10 조회수 541
작성자
서은교
처리상태
답변완료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중고 시스템비계 사용시 자재공급원승인원 및 시험성적서 관련 문의 남깁니다.
중고 시스템비계 설치 시  시험성적서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재의 경우 따로 시험성적서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중고품의 경우 시험성적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1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6개월 이내 시험성적서 와 같은 법적 유효기간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담당자/담당부서
가설협회/시험연구팀
답변일
2025-05-19
당 협회의 성능시험 성적서는 제조ㆍ대여 및 사용자 등이 의뢰한 시료에 대한 결과물로써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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