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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능교육 이수자 확인
한국건설가설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02년 1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2일까지 유해·위험작업 기능습득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등에 의한 취업제한)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 교육과정 및 시간 ]
1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2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3
흙막이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8시간/1일)
한국건설가설협회에서 받았던 기능습득교육의 이수증을 조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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