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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기자재 품질검사시험

개요

건설현장 사용자에 의한 사용단계의 품질관리 (국토교통부)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 협회에서 가설기자재 등의 품질검사시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 국토교통부 고시(제2020-720호)

대상 공사

  • · 총 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 · 연면적 66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
  • · 총 공사비가 2억 이상인 전문공사

대상 품목

건설공사 품질관리 대상품목 중 가설기자재 10종

  1. 1 강재 파이프서포트
  2. 2 강관비계용 부재(비계용 강관, 강관 조인트)
  3. 3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연결조인트)
  4. 4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KS D3568) [동바리용 멍에 또는장선용 자재로 제한]
  5. 5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KS D3503)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1. 6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KS D3515)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2. 7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형강(KS D3558) [흙막이용 자재로 제한]
  3. 8 열간 압연강 널말뚝(KS F 4604)
  4. 9 복공판
  5. 10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판(KS F 3110)

절차

의뢰인

  1. 현장샘플링
    및 봉인
    발주자 또는
    감리봉인 또는 확인
  2. 품질검사
    의뢰
    의뢰서 작성,
    접수

시험기관

  1. 의뢰서 검토 및
    샘플확인
    봉인여부,
    시료수 등
  2. 품질시험
  3. 품질검사
    성적서
    건설사업정보시스템 등재
    (www.calspia.go.kr)

의뢰인

  1. 결과통보

문의 및 신청

  • · 품질검사 의뢰서 작성 후 방문·팩스·온라인 신청
  • · 문의전화 : 031-881-3200(내선 1번)

품질검사 의뢰서 다운로드

품질검사시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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